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고
3.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어야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2026.4.1 ~ 30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2026.5.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