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일보다 일찍 계약만료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이전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후 단기계약직으로 일한곳에서 계약서상으로는 4/1-30으로 계약 후

4/1-4/27 까지 근무하였고, 스케줄제근무라서 스케줄 조정 후 27일에 마지막근무일이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니 회사에서는 1달미만으로 근무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사유면 가능하지 않나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기에 회사에 계약만료일을 1개월이 되는 날로 하도록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7일이 아닌 30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고

    3.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어야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2026.4.1 ~ 30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2026.5.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1.~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 스케줄 근무로 인해 마지막 근로일이 4.27.이고 4.30.까지 휴무일(비번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퇴사일은 5.1.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