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발급날짜 문의(퇴사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있나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월차 사용 등으로 인해서 실제 퇴사일은 27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12월 31일 이후 발급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오늘 혹은 내일(26일 or 27일) 발급 받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서(31일)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시스템 상으로 근무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혹은 내일(26일 or 27일) 발급해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 설정이 가능한데
발급일자는 예외없이 신청한 오늘 혹은 내일(26일 or 27일)로 나옵니다.
이 경우 타 기관 제출 시, 효력이 있는 건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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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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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나, 퇴직 후라고 하여 문서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재직 중에는 재직증명서
퇴직 후에는 경력증명서로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발급일자가 실제 발급한 날짜로 기재된다면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의 퇴사 시점으로 발급받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발급일자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발급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