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발급날짜 문의(퇴사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있나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월차 사용 등으로 인해서 실제 퇴사일은 27일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미리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12월 31일 이후 발급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오늘 혹은 내일(26일 or 27일) 발급 받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서(31일)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시스템 상으로 근무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혹은 내일(26일 or 27일) 발급해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 설정이 가능한데
발급일자는 예외없이 신청한 오늘 혹은 내일(26일 or 27일)로 나옵니다.
이 경우 타 기관 제출 시, 효력이 있는 건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