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준비(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발급 시기 및 방법 문의합니다
12월 31일까지가 서류상 계약기간이고,
남은 휴가를 사용해서 실제 근무는 27일(오후반차 사용 예정)이 마지막일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언제 요청할 수 있을까요?
퇴사 후에 요청해도 되는거겠죠?
이직확인서도 같이 요청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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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사 전 미리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발급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증명서는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경력증명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하므로 퇴사 후 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의 발급도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