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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6/27 퇴사 예정인데 오늘 날짜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따로 요청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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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을 하는 동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현 날짜의 재직증명서를 요청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예정이더라도 퇴사 전까지는 재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발급일 현재 ‘재직 중’임이 기재되며, 퇴사 예정일을 따로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6월 27일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인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발급 요청하셔도 무방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입사후 30일이 경과하였다면 오늘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향후 퇴직 의사와 관계없이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후에도 회사에 재직증명서는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퇴직 후라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연히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퇴사 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짜로 필요하면 오늘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