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6/27 퇴사 예정인데 오늘 날짜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따로 요청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을 하는 동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현 날짜의 재직증명서를 요청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예정이더라도 퇴사 전까지는 재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발급일 현재 ‘재직 중’임이 기재되며, 퇴사 예정일을 따로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6월 27일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인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발급 요청하셔도 무방하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입사후 30일이 경과하였다면 오늘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향후 퇴직 의사와 관계없이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후에도 회사에 재직증명서는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퇴직 후라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연히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퇴사 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짜로 필요하면 오늘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