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는 날 재직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이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기관에 인증 서류건으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
오늘 날짜로 재직증명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는 재직중이거나 퇴사후 3년 이내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직중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기관에 인증 서류건으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
오늘 날짜로 재직증명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설사 오늘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이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요구사항을 명시한 사용증명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