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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애벌래163
고혹적인애벌래163

퇴사하는 날 재직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이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기관에 인증 서류건으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

오늘 날짜로 재직증명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는 재직중이거나 퇴사후 3년 이내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직중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이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기관에 인증 서류건으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

    오늘 날짜로 재직증명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설사 오늘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이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요구사항을 명시한 사용증명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