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발급날짜 문의(퇴사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있나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월차 사용 등으로 인해서 실제 퇴사일은 27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12월 31일 이후 발급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오늘 혹은 내일(26일 or 27일) 발급 받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서(31일)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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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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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의 기간은 발급받는 날까지만 가능하며, 근무하지 않은 날까지 경력증명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12월31일까지 받고자 한다면 '12월 31일까지 재직예정' 이라는 표시는 가능하겠으나 이는 확정적 경력증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력 등에 실제 퇴사일까지 포함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퇴사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미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재직증명서를 받으셔도 괜찮고
퇴직 후에 경력증명서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