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당당한나무늘보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통행을 불편하게 막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역에서 출구가 구름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끝에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근데 그 통로가 되는 곳을 일부 막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통행에 불편하니 물건 좀 안으로 넣고 장사해 달라고 말해도 무시하길래 해당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통행 관련하여 불편하다고.하였더니 현장 나가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시정 되긴 커녕 가운데 보이는 기둥에도 저렇게 물건을 적치하고 구름 다리 위에도 사진에는 보이지 않으나 넘어에는 아예 물건들을 적재하여 창고처럼 사용하는 등.오히려 물건이 점점 더 많이 진열 되어 가네요.더 화가 나는 건 저 진열된 물건들 앞에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그럼 그 앞에서 물건 사려고 또 사람들 서있고 그로 인해서 통행은 더더욱 불편합니다.결국 한쪽 출입구로만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지만 답변은 항상 즉시 계도 처리 하였다고만 하고 변함이 없습니다.계도 처리 된 사진을 보여달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예 없었고요.제가 궁금한건 사진처럼 허가 받은 사업장을 벗어난 구역에 저렇게 물건을 깔고 장사를 해도 되는건가요?사업장을 벗어나 장사를 하는 행위가 정당한건지, 소방법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도 변하는 것도 없고 매번 저기 지나다닐때마다 사람들과 어깨 부딪히는 것도 짜증나고 미치겠네요.더불어 반대편에는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도 민원을 1년 넘게 제기하여도 계속 장사하는데 민원 답변은 매번 즉시 계도 하였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어보았으나 해당 시청 감사실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인건지 소극행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네요.민원을 1년 넘게 10번 이상 제기하여도 변하는건 없고 답변은 매번 자동 응답기처럼 똑같은 내용이고, 감사실이라는 곳도 문제가 없다하고...직무유기로 신고하자니 이런걸로 괜히 공무원분들 괴롭히는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번 짜증은 나고...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 형사법률Q.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씨는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ㄱ대리점의 B딜러와 계약을 진행하려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실물을 한번 더 보고 싶어 거주지 근처의 ㄴ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을 보던 중 대표인 C씨가 차량 설명을 위해 동행하다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하여 ㄱ대리점의 B딜러보다 더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A씨는 어차피 ㄱ대리점은 거리도 멀고 혜택도 더 좋은 ㄴ대리점의 대표 C씨 말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C씨는 대표이기에 직접 계약 진행이 어려워 직원인 D딜러와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였고 혜택에 관련한 부분을 D딜러에게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차량이 출고된 후 C씨는 계약 전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A씨는 우선 D딜러에게 어째서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본인은 전달 받은 대로 해준거라며 본인은 수당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뭘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다시 A씨는 C대표에게 계약 전에 안내했던 용품과 서비스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제와서 원래 주려던 용품은 품절이라 없고 대신 다른 걸 주겠다며 회유하였으나 가치의 차이가 너무 크기에 거부하였고 또 다른 서비스에 관련하여서도 주기로 했던 부분에서 차액이 있으니 그 부분도 약속대로 이행하라 하였으나 본인들 수당 조차 남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이후 A씨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판다하며 차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락이 오면 느낀대로 평가할 것이며 고객센터에도 항의한다 하였더니 D딜러가 협박 하는거냐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아마도 계약 당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만점을 주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서약서 내용 중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점수 미달로 인하여 본인 또는 대리점에 피해나 불이익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 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그걸 근거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인 C씨와 직원 D딜러를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