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행을 불편하게 막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역에서 출구가 구름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끝에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로가 되는 곳을 일부 막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통행에 불편하니 물건 좀 안으로 넣고 장사해 달라고 말해도 무시하길래 해당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통행 관련하여 불편하다고.
하였더니 현장 나가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시정 되긴 커녕 가운데 보이는 기둥에도 저렇게 물건을 적치하고 구름 다리 위에도 사진에는 보이지 않으나 넘어에는 아예 물건들을 적재하여 창고처럼 사용하는 등.
오히려 물건이 점점 더 많이 진열 되어 가네요.
더 화가 나는 건 저 진열된 물건들 앞에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서 물건 사려고 또 사람들 서있고 그로 인해서 통행은 더더욱 불편합니다.
결국 한쪽 출입구로만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지만 답변은 항상 즉시 계도 처리 하였다고만 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계도 처리 된 사진을 보여달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예 없었고요.
제가 궁금한건 사진처럼 허가 받은 사업장을 벗어난 구역에 저렇게 물건을 깔고 장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장을 벗어나 장사를 하는 행위가 정당한건지, 소방법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도 변하는 것도 없고 매번 저기 지나다닐때마다 사람들과 어깨 부딪히는 것도 짜증나고 미치겠네요.
더불어 반대편에는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도 민원을 1년 넘게 제기하여도 계속 장사하는데 민원 답변은 매번 즉시 계도 하였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어보았으나 해당 시청 감사실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인건지 소극행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네요.
민원을 1년 넘게 10번 이상 제기하여도 변하는건 없고 답변은 매번 자동 응답기처럼 똑같은 내용이고, 감사실이라는 곳도 문제가 없다하고...
직무유기로 신고하자니 이런걸로 괜히 공무원분들 괴롭히는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번 짜증은 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을 통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해당 업체의 초과된 사용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