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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50
훌륭한개5020.02.07
지하철 역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영역이 지나치게 넓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하철역을 통해 자주 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새 들어 지하철 역 앞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 지나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 입구로 들어가는데 살짝 돌아가야 할 정도로 심해졌는데요.

어제 좀 치워달라고 부탁드려봤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기타 인도를 점거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구청 등에 노점상담센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쓰레기 등의 오물이 적재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지정된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점을 들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이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지하철역 앞 도로를 점용하여 장사를 함으로써 지하철 역 입구로 진입하기 어렵다면 담당부서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