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씨는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ㄱ대리점의 B딜러와 계약을 진행하려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실물을 한번 더 보고 싶어 거주지 근처의 ㄴ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을 보던 중 대표인 C씨가 차량 설명을 위해 동행하다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하여 ㄱ대리점의 B딜러보다 더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어차피 ㄱ대리점은 거리도 멀고 혜택도 더 좋은 ㄴ대리점의 대표 C씨 말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대표이기에 직접 계약 진행이 어려워 직원인 D딜러와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였고 혜택에 관련한 부분을 D딜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출고된 후 C씨는 계약 전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우선 D딜러에게 어째서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본인은 전달 받은 대로 해준거라며 본인은 수당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뭘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A씨는 C대표에게 계약 전에 안내했던 용품과 서비스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제와서 원래 주려던 용품은 품절이라 없고 대신 다른 걸 주겠다며 회유하였으나 가치의 차이가 너무 크기에 거부하였고 또 다른 서비스에 관련하여서도 주기로 했던 부분에서 차액이 있으니 그 부분도 약속대로 이행하라 하였으나 본인들 수당 조차 남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판다하며 차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락이 오면 느낀대로 평가할 것이며 고객센터에도 항의한다 하였더니 D딜러가 협박 하는거냐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계약 당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만점을 주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서약서 내용 중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점수 미달로 인하여 본인 또는 대리점에 피해나 불이익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 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그걸 근거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인 C씨와 직원 D딜러를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금전적 처분행위 후 말을 바꿔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애초 상대를 기망하려는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셔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D가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어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C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결국 당초 약속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그 이후에 이행하지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