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닭꼬치
- 증여세세금·세무Q. 미성년자 조부모-외조부모 증여세 관련 문의제 딸이 미성년자로 작년 5월에 외할아버지에게 2000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작년 증여시 증여세 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올해 친할머니에게 1000만원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2000만원)이 초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면 올해 친할머니 증여받은 후 홈택스 증여 신고시 자동으로 증여세액이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간 차용증서 수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부모 자식간 1억 9천만원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등기소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미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서에 이자 지급률을 잘못 기입하여 수정 사항이 생겼습니다.이런 경우 차용 증서 이자 지급률을 수정 재작성하여 등기소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원금상환은 월마다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5월 30일 주택 구매 구입 비용으로 인해 부모님께 1억 9천 만원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차용 금액 : 1억 9천만원변제 기간 : 15년월 이자 : 0.5 %2억1천7백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법무등기사가 이자 지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말에 이자지급 월 0.5% 라는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당일 차용 작성 후 채권자, 채무자 인감 날인하여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6월부터 매달 원금 균등으로 원금상환(180회 : 1,055,555원)을 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무이자 차용으로 수정하기 위해 차용증서 수정이 필요한지??차용증서를 다시 무이자차용으로 수정은 가능한지??수정이 가능하다면 기존 등기소 확정일자 취소나 재승인을 받을수 있을지??아니면 따로 수정 없이 무이자 원금 상환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