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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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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부모-외조부모 증여세 관련 문의

제 딸이 미성년자로 작년 5월에 외할아버지에게 2000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작년 증여시 증여세 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친할머니에게 1000만원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2000만원)이 초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면 올해 친할머니 증여받은 후 홈택스 증여 신고시 자동으로 증여세액이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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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며 공제를 더이상 적용받지 못하므로 증여재산 1천만원을 신고하시면 9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2천만원과 친할머니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합산하여 3천만원에 대해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 등 정보를 입력하시면 증여세는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