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증서 수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 자식간 1억 9천만원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등기소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서에 이자 지급률을 잘못 기입하여 수정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차용 증서 이자 지급률을 수정 재작성하여 등기소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금상환은 월마다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서를 수정재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차입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 대여/차입 계약을 한 경우 그 내용에 변걍이 발생한 경우 "변경계약서" 를 작성 및 날인을 하여 변경계약서를 각각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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