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 12. 23. 17:31

직계존속간 차용증 관련하여

이자는 매달 정해진달에 지급하고 원금은 수시상환하려하는데,

차용증에 원금수시상환이라는 단서조항을 굳이 달지않고 차용증 작성해도 추후 문제가 안될까요ㅇ?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귀 사례의 부모, 자녀관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부모, 자녀간)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는 시점에 상환내역 등 최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시어 제출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상환 금액을 얼마로 해야될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대한 계약서에 따라 원금상환을 이행하면서 금전대차로 인정받기위한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020. 12.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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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상환내역만 꾸준히 남길 수 있다면, 상환방식, 상환일자 등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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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 이체를 통하여 이자는 일정한 날짜에 상환하고, 원금은 여유가 되는대로 수시상환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단서조항을 굳이 달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원금을 수시상환하면 잔여채무액에 대한 이자가 변동되므로 이자를 잘 계산하여 상환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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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개인간에 상호 정해진 합의 사항에 따라

        약정을 맺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관습과 관련법 등에 비추어

        부당한 내용이 아니라면 인정되는 것 입니다.

        원금 수시상환이라는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정해진 기일 내

        상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금수시상환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약정시

        적용되는 예가 적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만기 일시상환 또는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 12.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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