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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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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차용증 작성 후, 현금을 갚을 때 갖춰야하는 증빙은?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용 기간내 원금을 현금으로 갚을 경우 (계좌이체 아닌경우) 어떠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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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이 자녀분의 자금이라는 증빙과, 해당 현금이 부모님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환일로부터 근시일내 상환액을 현금인출하였다면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다면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까지 추가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계좌이체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갚을 경우, 해당 현금을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지불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