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 후, 현금을 갚을 때 갖춰야하는 증빙은?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용 기간내 원금을 현금으로 갚을 경우 (계좌이체 아닌경우) 어떠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이 자녀분의 자금이라는 증빙과, 해당 현금이 부모님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환일로부터 근시일내 상환액을 현금인출하였다면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다면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까지 추가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계좌이체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갚을 경우, 해당 현금을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지불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