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정기송금 차용증 원금과 회수기일 작성방법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자를 위해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달 100만원씩 이체중이고, 추후 대여금액에 대해 회수할 예정이나, 구체적 시기가 정해지지않아 원금과 회수일정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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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차용기간은 최대한 뒤로(예:10년, 20년)으로 하시고 매달 일정금액의 원리금이라도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향후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