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작성 하는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에게 20,000을 전세대출 목적으로 빌렸습니다.
그중 5,000을 차용증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매달 100씩 갚으려면 차용증 이자나,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작성 해야할까요?
증여도 안걸리고, 과세도 안걸리는 적정선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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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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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이자는 원칙적으로는 약 2.17억 이하의 차용거래일경우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이를 세무서에서 대여거래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이자설정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는 매달 100만원씩 원금상환을 계획중이신걸로 보이므로, 원금상환내역이 계좌에 나타난다면 이자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질문자분께서 작성해주셨네요. 5천만원을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시므로 50개월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총 2억 원 중 1억 5천은 증여, 5천만 원은 차용으로 구성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 작성 후, 매달 동일한 날짜에 원금을 1백만 원씩 상환한다면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용기간은 5년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100만원 씩 상환하면서 만기 10년 정도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