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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예를들면 부모님에게 300정도 빌리고 다시 상환한다고 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빌릴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5천만원 증여는 받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환을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매 건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지만 굳이 번거롭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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