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 전, 부모님께 각각 1,500만 원씩(총 3,000만 원)을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계좌이체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무이자로 빌려주고 싶은데,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기록이 있어야만 대여로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최소 이자율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5년 안에 부모님께서 3천만원을 전액 상환해주실것같은데, 이자율 없이 빌려주고 받는 게 괜찮은지요?
6. 만약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국가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