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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난이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차용하려고 하는데요.
차용증 작성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첨부된 차용증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등기 확정은 필수는 아니며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충분합니다. 상환만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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