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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뜸부기161
주택마련자금을 위해서 입니다 .
4억 7천을 차용증 작성하고 부모님께 빌리려고 하는데요 3.5% 이율로 3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월 통장에서 자동이체 해서 같으려는데 증여로 보일 소지가 있을까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매년 5월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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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이자율로 실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내역까진 검토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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