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 관련 차용증 작성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 5000만원 빌릴경우 일반적인 내용이면 스스로 작성하려했는데 이왕이면 자세히 기입하는게 좋다그래서 법정이자 4.6프로 매월 1일납부 빌린날짜10월 2일 5000만원 여기서 특이사항이 매월 1번 또는 2번 원금100만원~300만원 자유상환하려합니다. 만약 이럴경우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작성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행하신다면 차용관계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성일자는 공증, 내용증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내역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이지만, 공증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내용증명 등 차선의 방안을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4.6% 지급하실 경우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기에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차용증을 서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난 이후 공증을 받으시거나 혹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두시는게 차후 세무서의 소명요청 있을경우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제가 자세하게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을 안내해드리오니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