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행하신다면 차용관계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성일자는 공증, 내용증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내역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이지만, 공증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내용증명 등 차선의 방안을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4.6% 지급하실 경우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기에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