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도움되는김치만두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의 대리인이 잔금일전 거주주소가 바뀔경우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의 대리인이 잔금일전 거주주소가 바뀔경우에 문제가 생길지 문의드립니다.제가 대리인으로 매도하게되서 5월에 토지거래허가신고절차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까지는 현재주소에 거주해서 위임장에는 현주소를 기재합니다만 매수자측 요청으로 잔금일은 9월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8월에는 사는집이 이사를가야해서 집주소가 변경되는데 위임장문구를 함부로 바꾸거나할수는 없어서요; 잔금일을 당기거나 이삿날을 미룰수도 없는 처지라서 ㅜㅜ 잔금당일이나 전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사정설명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한국부동산을 매도할때 잔금일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여쭤봅니다.보통 내국인이나 거주자는 부동산매도후 2달이전에 신고 납부하는데 외국인이나 비거주자는 잔금일 이전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해야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오래 보유했지만 세금혜택을 못받아서 상당히 큰금액이 나올듯한데 잔금전에 미리내긴 힘든금액이라서요 ㅜㅜ 어떡해아될지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