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확실히도움되는김치만두
보통 내국인이나 거주자는 부동산매도후 2달이전에 신고 납부하는데 외국인이나 비거주자는 잔금일 이전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해야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오래 보유했지만 세금혜택을 못받아서 상당히 큰금액이 나올듯한데 잔금전에 미리내긴 힘든금액이라서요 ㅜㅜ 어떡해아될지 고민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납부는 미리 하지 않습니다. 양도신고확인서라고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납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후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