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의 대리인이 잔금일전 거주주소가 바뀔경우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의 대리인이 잔금일전 거주주소가 바뀔경우에 문제가 생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매도하게되서 5월에 토지거래허가신고절차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까지는 현재주소에 거주해서 위임장에는 현주소를 기재합니다만 매수자측 요청으로 잔금일은 9월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8월에는 사는집이 이사를가야해서 집주소가 변경되는데 위임장문구를 함부로 바꾸거나할수는 없어서요; 잔금일을 당기거나 이삿날을 미룰수도 없는 처지라서 ㅜㅜ 잔금당일이나 전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사정설명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준비하는 모습 좋습니다.

    대리인의 주소가 바뀌는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효력이나 잔금 처리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대리인의 주소 변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 사실과 인감증명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위임장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초본을 제출하셔서 잔금 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의 위임장에 기재된 주소는 계약 당시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일뿐이며 잔금일 전 주소가 바뀌더라도 위임 자체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매수자나 법무사 측에서 본인 확인을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잔금 당일에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서 주소지 변경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금 전 미리 매수측 법무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변경된 주소나 기재된 신분증 초본을 제출하여 대리인 동일인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나 위임장 수정을 요청받더라도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서류에 주소 변경 사실을 부가하고 매도인의 간인을 받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 변경 자체로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서류 정합성이 중요해서 미리 정리만 잘 해두시면 안전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매수자 측 법무사에게 한번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실무 담당자가 OK 해야 실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