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의 대리인이 잔금일전 거주주소가 바뀔경우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의 대리인이 잔금일전 거주주소가 바뀔경우에 문제가 생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매도하게되서 5월에 토지거래허가신고절차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까지는 현재주소에 거주해서 위임장에는 현주소를 기재합니다만 매수자측 요청으로 잔금일은 9월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8월에는 사는집이 이사를가야해서 집주소가 변경되는데 위임장문구를 함부로 바꾸거나할수는 없어서요; 잔금일을 당기거나 이삿날을 미룰수도 없는 처지라서 ㅜㅜ 잔금당일이나 전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사정설명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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