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나아가는수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상의 '3년 내 본안 소 제기' 문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권등기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상황 및 계획건물 현황: 다가구주택 (근저당 없음, 전 세입자 대항력 보유, 현재 세입자 주도로 경매개시결정 완료)진행 사항: 2024년 8월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및 현재 해당 주택 거주 중이전 계획: 2027년 상반기 타 지역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예정 (목적물 공실화)■ 질문 배경-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또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내년(2027년) 이사 시기에 맞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확인한 임차권등기 결정정본에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일반 민사 채권 시효(10년)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 후 3년 이내에 보증금반환소송(본안의 소)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만약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에 확보한 임차권등기가 직권 또는 임대인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hf(80%)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실 은행에 문의해보는 부분이 제일 정확하겠지만제가 이런 상황이란 자체를 은행에 굳이 알려서 득이 될 일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상황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능력 상실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임차인들의 배당은 모두 마친 상태며, 경매 개시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2. hf 버팀목 전세대출 (80%) 만기가 올해 6월입니다.임대인은 연락되는 상태이며, 아직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3.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감정가 보다 훨씬 높은 깡통 전세이나,전세 사기피해자 두 번 신청 결과에서는 자가회수 가능하다는 결과로 불인정 되었습니다. (20명 중 3순위)# 질문아직 연장 가능 횟수가 남아있어, 경매가 끝날 때 까지 최대한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임차권 등기와 경매 증빙으로 연장하게 되면 6개월 단위라고 들었는데현재 저는 최초 계약서와 같은 상태로 실 거주 중이고임대인이 연락되는 상황이기에 묵시적 연장으로 2년 단위 연장이 최선이어서현재 상황의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으로 2년 가능할지 경험자분 있으시면 공유 부탁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간략히 요약 드리며,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구분 : 전세 (원룸) / 다가구주택만기 : 24년도 6월 7일 (2년 만기)퇴거 통보 : 24년도 3월 8일 (문자로 집주인 통보)가입한 보증보험 없음대출구분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임대인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여유자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현재 임차중인 매물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인 임대인의신축 매물에 첫 입주하여 전세 만기가 되었습니다. (완공 22년도)현재 임대인은 주택신축판매업 특성상 건물을 부동산에 등록해 둔 상태이며,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여유 자금으로현재 임차중인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다른 주거지로 이사 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다가구주택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물은 토지 및 건물 근저당이 전혀 없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정석적인 순서인지 문의드립니다.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더 효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시다면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