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80%)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은행에 문의해보는 부분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제가 이런 상황이란 자체를 은행에 굳이 알려서 득이 될 일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상황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능력 상실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임차인들의 배당은 모두 마친 상태며, 경매 개시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 hf 버팀목 전세대출 (80%) 만기가 올해 6월입니다.
임대인은 연락되는 상태이며, 아직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감정가 보다 훨씬 높은 깡통 전세이나,
전세 사기피해자 두 번 신청 결과에서는 자가회수 가능하다는 결과로 불인정 되었습니다. (20명 중 3순위)
# 질문
아직 연장 가능 횟수가 남아있어, 경매가 끝날 때 까지 최대한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임차권 등기와 경매 증빙으로 연장하게 되면 6개월 단위라고 들었는데
현재 저는 최초 계약서와 같은 상태로 실 거주 중이고
임대인이 연락되는 상황이기에 묵시적 연장으로 2년 단위 연장이 최선이어서
현재 상황의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으로 2년 가능할지 경험자분 있으시면 공유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고 갱신 거절 의사가 없었다면 충분히 묵시적 갱신으로 2년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연장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이때 압류나 경매 후라면 까다로울 수 있지만 경매 개시 전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신것을 절대 옮기지 않게 유의하시면 보증금 회수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실거주 중이고 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요건 충족 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진행 사실이 금융기관에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부터는 6개월 단위 연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은행이 경매 사실을 ‘인지하느냐’ 여부이며, 현 단계에서는 기존 계약 상태 유지가 가장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한 6개월 단위 연장과는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계약서 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연장’의 경우 통상 2년 단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매 진행 상황과 임대인의 재정 상태, 대출 만기와 맞물려 연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 묵시적 연장 판단에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유지 의사가 불확실할 땐 금융기관이나 법원,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해 연장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연장은 임대인 연락 가능하고 임차인이 계속 실거주 중이며, 임대인 역시 계약 연장에 묵인하는 상황에서 2년 단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매 개시 후에는 상황이 복잡해져 연장 불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와 경매 증빙 서류를 갖춰 6개월 단위 연장 신청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은 2년이 연장될 수 있겠지만
대출에 있어서 2년 연장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확실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셔도
은행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문제로 경매로 넘어갔지만, 임대인이 연락 가능하고 아직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기존 계약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HF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권 등기나 경매 관련 증빙이 있으면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나, 최초 계약서와 동일하게 실거주 중이며 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라면 일부 은행에서는 묵시적 연장 형태로 1~2년 단위 연장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마다 심사 기준과 내부 정책이 다르므로, 실제로 가능한 기간은 상담 후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 동의 여부와 계약서 상태, 경매 진행 상황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연장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