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f(80%)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은행에 문의해보는 부분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제가 이런 상황이란 자체를 은행에 굳이 알려서 득이 될 일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상황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능력 상실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임차인들의 배당은 모두 마친 상태며, 경매 개시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 hf 버팀목 전세대출 (80%) 만기가 올해 6월입니다.
임대인은 연락되는 상태이며, 아직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감정가 보다 훨씬 높은 깡통 전세이나,
전세 사기피해자 두 번 신청 결과에서는 자가회수 가능하다는 결과로 불인정 되었습니다. (20명 중 3순위)
# 질문
아직 연장 가능 횟수가 남아있어, 경매가 끝날 때 까지 최대한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임차권 등기와 경매 증빙으로 연장하게 되면 6개월 단위라고 들었는데
현재 저는 최초 계약서와 같은 상태로 실 거주 중이고
임대인이 연락되는 상황이기에 묵시적 연장으로 2년 단위 연장이 최선이어서
현재 상황의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으로 2년 가능할지 경험자분 있으시면 공유 부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