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상의 '3년 내 본안 소 제기' 문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권등기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상황 및 계획

  • 건물 현황: 다가구주택 (근저당 없음, 전 세입자 대항력 보유, 현재 세입자 주도로 경매개시결정 완료)

  • 진행 사항: 2024년 8월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및 현재 해당 주택 거주 중

  • 이전 계획: 2027년 상반기 타 지역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예정 (목적물 공실화)

■ 질문 배경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내년(2027년) 이사 시기에 맞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인한 임차권등기 결정정본에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 내용

일반 민사 채권 시효(10년)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 후 3년 이내에 보증금반환소송(본안의 소)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만약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에 확보한 임차권등기가 직권 또는 임대인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권 취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이나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