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당돌한아보카도
- 민사법률Q.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대한 피고로서의 대응방안10여년 전 아버지의 사고로 피의자측과 소송 진행했고, 피의자의 과실이 입증되어 보상받았습니다.그리고 현재 저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사고 이후에 장기간 입원치료 받다가 사망하셨습니다.소장의 피고를 아버지를 제외한 저희 가족들의 이름으로 보내고 원고는 법원측에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 변경신청서신청을 한 상태로 확인됩니다.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 남은 가족들의 명의로 소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듯 한데,제가 판단한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또 이 상황에서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현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야하는지,아니면 당장 대응보다는 법원측에서 당사자표시 신청 여부가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5년 5월 퇴사 후 연차 소진 계획, 문제 없을까요?25년 4월 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연차는 총 15개 있고, 5월에 연차 소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Q1]9~10개 정도 남기고 5월에 연차 소진을 하고자 하는데 연차 개수만큼 돈으로 받고 4월까지만 끝내는게이득일지, 5월 초까지 연차 소진하고 6월 급여로 받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Q2]Q1이 가능하다면, 5월 초 공휴일 포함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5/1, 5/3~6 총 5일)[Q3]월요일부터 연차를 통으로 쓰면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내용을 봤는데, 4/28부터 5/14까지 연차 10개를 쓴다면 연차 소진 금액으로 6월에 얼마나 들어오게 될까요?위 개념부터가 100%이해가 안되어서.. 개념 설명을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Q3을 제가 이해한대로 써본 예시로연차가 10개 남았다고 쳤을 때,4/28~5/14까지 연차를 소진한다면5월 연차 소진과 주휴수당까지 14일치를 온전히 받을 수 없고근무일인 7일치밖에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아니면 14일치를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요?만약 예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최선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제안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