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대한 피고로서의 대응방안
10여년 전 아버지의 사고로 피의자측과 소송 진행했고, 피의자의 과실이 입증되어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사고 이후에 장기간 입원치료 받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소장의 피고를 아버지를 제외한 저희 가족들의 이름으로 보내고 원고는 법원측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신청을 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 남은 가족들의 명의로 소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듯 한데,
제가 판단한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 상황에서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현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장 대응보다는 법원측에서 당사자표시 신청 여부가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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