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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당돌한아보카도

그런대로당돌한아보카도

26.01.26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대한 피고로서의 대응방안

10여년 전 아버지의 사고로 피의자측과 소송 진행했고, 피의자의 과실이 입증되어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사고 이후에 장기간 입원치료 받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소장의 피고를 아버지를 제외한 저희 가족들의 이름으로 보내고 원고는 법원측에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신청을 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 남은 가족들의 명의로 소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듯 한데,

제가 판단한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 상황에서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현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장 대응보다는 법원측에서 당사자표시 신청 여부가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26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기본 입장
      현재 상황은 원고가 사망하신 아버님이 아닌 가족들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버님의 사망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진행하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정정신청을 인용해야만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될 수 있으며, 아직 정정이 인용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명확한 대응 의무는 없지만, 이후 절차를 대비하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고의 의도 및 법적 구조
      원고가 청구한 소송이 과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이나 비용 청구일 경우,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여부와 청구권 소멸 시효 문제 등이 중요합니다. 기존 소송에서 피의자의 과실이 입증되어 보상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를 알고도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가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무리한 청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현 시점에서의 대응 방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아직 인용되지 않은 단계라면 법원은 피고로 지정된 상속인들에 대해 심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정이 인용된다면 본안 절차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송 서류, 기존 판결문, 상속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가 명확하다면 이를 통해 소송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략 및 유의사항
      가족 명의로 소장이 접수된 이상, 향후 법원의 정정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답변서 제출이나 기일 출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원의 결정 결과를 지켜보되, 동시에 법적 조력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부당하거나 소멸시효 문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