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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길쭉한칠면조39
길쭉한칠면조3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의 변론에 대해

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로 다음과 같은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청구취지

1.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가.당사자의 지위

가. 가족관계증명서 일부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1995.2.6 출생장소를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로 해서 출생신고를 한 아들입니다.

나.출생신고 당시는 이진x로 되어 있다가 이찬x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다. 출생신고 경위에 관하여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하여

가.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전혀없고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소송절차 상 피고가 혈연관계를 다툴 경우는 수검명령을 통한 유전자검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양친자관계에 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라. 재판 상 파양사유의 존재

원고와 피고는 양친자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 피고는 고등학교 3학년때 가출한 후, 현재까지 양친인 원고와 별다른 교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생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민법상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습니다.

마. 확인의 이익의 존재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인지하고 있고 친모와 연락하여 친생자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저도 원고와 친자관계 해소를 원합니다. 다만 청구취지 2번의 소송비용 부담은 피고 부담이 아닌 각자 부담 또는 원고 부담으로 하고싶은데, 이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처음이라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연락처가 있으나 답변이 너무 느려서 부득이하게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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