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50만원 부당이득금 소송 피고 한정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당이득금 관련 피고가 사망하여, 부모로 재산상속 되었습니다. 소장은 피고 부/모(각 주소지가 다름) 각각 송달되었으며, 6/11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모는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는 송달되었으며, 5/23일 피고로 부터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피고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6.2.19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신판한다.
이렇게 내용을받았습니다.
<질문내용>
1. 이런 경우 원고가 피고 부에게 따로 돈 받기는 힘들까요? 민사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피고 부가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재산목록을 저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부당이득금관련 청구취지에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의 경우 공시송달로 답이 없는데, 모에게 모든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일 부/모 모두 한정 승인을 했다면 민사소송 비용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로 작성하였습니다.
5. 부모 한정승인으로 되면 그다음 상속인 동생 등으로 다시 민사 해도 괜찮을까요?
6. 현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으로 돈을 복구가 안되면 너무 억울하고 우울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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