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원 부당이득금 소송 피고 한정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당이득금 관련 피고가 사망하여, 부모로 재산상속 되었습니다. 소장은 피고 부/모(각 주소지가 다름) 각각 송달되었으며, 6/11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모는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는 송달되었으며, 5/23일 피고로 부터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피고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6.2.19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신판한다.

이렇게 내용을받았습니다.

<질문내용>

1. 이런 경우 원고가 피고 부에게 따로 돈 받기는 힘들까요? 민사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피고 부가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재산목록을 저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부당이득금관련 청구취지에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의 경우 공시송달로 답이 없는데, 모에게 모든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일 부/모 모두 한정 승인을 했다면 민사소송 비용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로 작성하였습니다.

5. 부모 한정승인으로 되면 그다음 상속인 동생 등으로 다시 민사 해도 괜찮을까요?

6. 현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으로 돈을 복구가 안되면 너무 억울하고 우울할거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등으로 소송 진행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고인의 남겨진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부친에 대한 청구 및 소송비용 회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는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부당이득금은 물론 소송비용도 부친의 개인 재산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실익이 적을 수 있으나 민사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상속재산목록 확인 방법

    해당 한정승인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거나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부친을 상대로 문서제출을 촉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모친에 대한 청구 범위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됩니다. 청구취지에 연대 책임을 기재하셨더라도 법리상 모친의 상속분인 절반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임의 한도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위인 고인의 동생 등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해 부친이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을 확보하여 고인의 실제 재산 유무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진행하세요.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크시겠지만 사건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