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우아한풍선껌
- 민사법률Q. 4천만원에 대한 공증효력이 있을까요?같이사는 동생이랑 같이 산지 1년 7개월 정도됐습니다.그 친구는 불법 토토를 즐겨했고 저도 따라서 즐겨했습니다. 그 동생은 저에게 돈을 빌려서 토토를 하였고 채무액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4천만원 전부 토토x + 생활비 + 제 명의 카드 등등)그래서 공증을 썻고 조금씩 갚던 와중 2달정도 연체가 되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불법원인급여 자금이라고 전부 변제 못한다고 하십니다. (2700만원에 차용증합의를 원하심 그것도 매달 50만원씩!! 나중에 여유되면 한번에 or 조금 큰 금액) 공증을 무효 말소시키고 2700 차용증을 적자고 하시는데ㅜㅜ4천만원에 공증 효력은 불법원인금여때문에 못 받을까요? 걱정되어서 잠도 안오고 불안해죽겠습니다.
- 민사법률Q. 4천만원 공증쓰고 합의가 안되고 있어요..같이 사는 동생한테 4천만원 빌려주었고 공증썼습니다. 한번에 4천을 빌려주진 않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그 동생은 2천만원 정도 저한테 빌려가서 도박으로 사용도 하고 (인터넷 사설 토토) 생활비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공증쓴대로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전부 갚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합의를 보자고 하시더라고… 서로 금액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선 빌려준돈이 도박에 사용될줄 알았고 그걸 알면서도 빌려줬기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를 보자고 하시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도 그 동생이 도박을 하는것을 같이 살면서 몰랐던건 아니였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