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천만원 공증쓰고 합의가 안되고 있어요..
같이 사는 동생한테 4천만원 빌려주었고 공증썼습니다.
한번에 4천을 빌려주진 않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그 동생은 2천만원 정도 저한테 빌려가서 도박으로 사용도 하고 (인터넷 사설 토토) 생활비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공증쓴대로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전부 갚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합의를 보자고 하시더라고… 서로 금액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선 빌려준돈이 도박에 사용될줄 알았고 그걸 알면서도 빌려줬기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를 보자고 하시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도 그 동생이 도박을 하는것을 같이 살면서 몰랐던건 아니였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