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천만원 공증쓰고 합의가 안되고 있어요..

같이 사는 동생한테 4천만원 빌려주었고 공증썼습니다.

한번에 4천을 빌려주진 않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그 동생은 2천만원 정도 저한테 빌려가서 도박으로 사용도 하고 (인터넷 사설 토토) 생활비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공증쓴대로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전부 갚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합의를 보자고 하시더라고… 서로 금액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선 빌려준돈이 도박에 사용될줄 알았고 그걸 알면서도 빌려줬기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를 보자고 하시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도 그 동생이 도박을 하는것을 같이 살면서 몰랐던건 아니였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작성했고, 공증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 빌려준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반환 약정마저 무효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걸 알았다는 점, 변제가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자칫 도박방조가 성립할 수도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전 대여의 원인, 금전 대여의 목적 등을 면밀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갚을 의무는 없으므로 부모와의 합의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 차용자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위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돈을 대여한 경우 법적으로는 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됨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셨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에서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됨을 알았으나 일부 자금은 생활비 등 정상적인 명목으로 빌려주신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반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