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효력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질까요?)

2020. 07. 15. 10:37

남편 동생에게 12년전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여태 만원도 안갚았는데, 동생이 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 유산으로 받은 토지까지 팔고 더 빌려줬었는데 갚지못해 저희 재산에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때 각서와 함께 차용증도 썼었는데요. 여전히 돈을 한번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차용증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년"이라 하는데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기간이 지나 차용증의 효력은 사라지는건가요? 각서와 함께 문서상의 정보는 남아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공증에 대해서 특별히 공증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부분은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을 기재한 것입니다. 즉 민사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위 차용증을 작성한지 10년이 경과된 경우 그동안 법적 청구(소 제기 등)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었을 수 있습니다.

2020. 07.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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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질문자분 남편 동생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12년전 돈을 빌려줬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차용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20. 07.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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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청구소송시 남편동생분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재판상청구나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효중단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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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공증내용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소멸로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2020. 07. 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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