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효력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질까요?)
남편 동생에게 12년전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여태 만원도 안갚았는데, 동생이 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 유산으로 받은 토지까지 팔고 더 빌려줬었는데 갚지못해 저희 재산에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때 각서와 함께 차용증도 썼었는데요. 여전히 돈을 한번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차용증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년"이라 하는데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기간이 지나 차용증의 효력은 사라지는건가요? 각서와 함께 문서상의 정보는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