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돈 거래 각서는 공증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 동생이 빚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전에도 2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십원 한장 안갚고서는 뻔뻔하게 또 빌리려고 합니다.
속이터져서 빌려주지 말자고 하는데, 저도 동생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남편이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감옥에 보내는건 아니지 않냐고 도와주자 하는데요.
사족은 그만하고, 각서에 관한 공증 효력이 궁금합니다.
저번에 빌린 돈과, 이번에 빌려준 돈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각서라도 쓰는 조건으로 빌려주겠다 했거든요.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돈을 안갚을때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을까요? 불신이 생겨서 안빌려주고 싶은데, 혹시나 이번에도 빌려가고 안갚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가족간에 돈거래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각서 외에 또다른 방법이 있나요?
각서도 효력을 가진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게 확실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