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돈 거래 각서는 공증 효력이 있을까요?

2020. 07. 08. 11:26

안녕하세요.

남편 동생이 빚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전에도 2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십원 한장 안갚고서는 뻔뻔하게 또 빌리려고 합니다.

속이터져서 빌려주지 말자고 하는데, 저도 동생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남편이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감옥에 보내는건 아니지 않냐고 도와주자 하는데요.

사족은 그만하고, 각서에 관한 공증 효력이 궁금합니다.

저번에 빌린 돈과, 이번에 빌려준 돈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각서라도 쓰는 조건으로 빌려주겠다 했거든요.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돈을 안갚을때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을까요? 불신이 생겨서 안빌려주고 싶은데, 혹시나 이번에도 빌려가고 안갚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가족간에 돈거래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각서 외에 또다른 방법이 있나요?

각서도 효력을 가진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게 확실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을 통해서 작성되어야 공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각서는 말그대로 각서일뿐입니다.

각서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서에 빌려주는 대금 액수, 이자, 변제일 등을 기재하시고,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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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문서의 효력은 나중에 돈을 빌려준 것이냐, 그냥 도와준 것이냐 등 문제될 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만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신다면 이는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 대여금소송을 하지 않고도 위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에는 대여금이라는 사실, 금액,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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