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예정인 시매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2020. 01. 10. 22:43

남편의 누나가 이혼 조정 중인데 죽어도 이혼을 안해주려고해서 이혼소송 준비 중 입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할 때 다른 건 다 필요없으니 남편이 빌려준돈 +어머니가 빌려준 돈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이혼도 안해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한테 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남편에게 빌린 1500만원과 어머니에게 가져간 2700만원을 증거없으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빌려달라고 하는 문자 증거가 있는데 남편은 없어요.

차용증 같은 것을 안썼는데 이혼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누이와 시매부간의 조정에서 시매부가 질문자분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빌린돈을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별개로 법원에 시매부를 상대로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대여사실을 증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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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혼동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리를 하여 누구가 누구와 이혼을 하는데, 남편의 누나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기술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대여도 성립은 하나,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고 , 대여금의 변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입증책임 역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대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간접 증거 (금전 대여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1. 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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