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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못살겟어
귀찮아서못살겟어24.01.04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의 기준은?


17년 결혼 유지 / 17년 별거 중

어머니는 이혼을 원하나, 아버지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재결합을 원하는 듯한 연락을 받아

소송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 혼인 당시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였으나

담보대출과 사업실패가 반복되어

명의를 어머니에게 남겼습니다

( 저당잡힌 채로 받아, 어머니 홀로 변제했습니다 )


- 결혼생활 중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경제활동, 육아, 가사도 어머니가 홀로 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 당시에는 현금 거래를 주를 이뤄,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낮습니다 )


-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식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 별거 후 아버지의 양육비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 11,16 세 )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 서로 외도를 주장하나, 둘 다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는 없습니다.


- 현재 아버지는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머니는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Q1. 별거 직전, 아파트 담보대출과 명의를 동시에 가져왔으나, 현재는 아파트에 채무가 없는 상태이니,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나요?


Q2. 기여도가 0에 수렴하는데도 현재 보유한 자산에 따라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 어머니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줘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


Q3. 혼인중 양도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현재는 없거나 적다면 현재 보유중인 것만 분할하나요?

별거중 매수한 주식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Q4. 기여도가 매우 낮음이 인정되면 연금과 퇴직금도 지킬 수 있을까요?


Q5.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로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Q6. 기여도 산정 시,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증언이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나요?


Q7.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차용한 주식 혹은 현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겠지만 사전에 공부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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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거기간이 길다면,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잔존해있던 채무가 소극재산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2. 이혼소송에서 일방의 기여도가 0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재산이 더 많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서로 외도를 주장하면서도 입증을 못할 것으로 보여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3. 1번사항과 연결입니다. 별거시점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 이후 처분하거나 획득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기여도가 매우 낮게 인정된다면, 사실상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적어져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가능합니다.

    6. 반영되기는 하나, 자녀가 일방의 편을 든다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받습니다.

    7.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