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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동박새255

도덕적인동박새255

별거 후 이혼 시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

어머니는 현재 아버지와 25

년 가까이 별거 중이고,

연락처,주소 모두 모릅니다.

현재 어머니 및 자녀 두명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아버지 명의이고,

아버지가 30년 전 결혼 후 2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어머니는 20년간 혼자 거주·유지·관리,

자녀 둘 양육과 생계비 부담을 전담했습니다.

아버지는 초기 9년간 일부 생활비만 지원했고, 이후 거의 기여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 지분 100%를 요구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판례와 비교해 어떤 확률로 보시나요?

아파트는 현재 10억 원 시세이며,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 이 경우 상대 지분을 현금 정산하면서 단독 소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또한 아버지가 과거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이 대출은 어머니가 상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재산분할 시 이 채무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원래대로 거주하는 가족들, 즉 모친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걸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 명의가 부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당연히 재산분화를 진행할 때는 채무 역시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