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인동박새255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재산분할 본등기 시 세금 질문드립니다필요 금액 준비중인데 헷갈리네요공시지가 5억 집이면(40평형 거래가 10억)취득세 재산분할 특례 1.5프로(어디서는 면제라는데 찾아보니 아닌듯요)등록면허세 1.5프로+ 지방교육세 0.3프로+농어촌특별세 0.4프로양도세 면제총 세금(취득세 1.5퍼+ 등록면허세 1.5퍼+ 지방교육세 0.3퍼+ 농어촌교육세 0.4퍼 해서 총 3.7퍼)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요?어디서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동시에 부과 안된다고하고헷갈립니다개인적으로는 취득세율이랑 등록면허세율이 같은게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지피티 답변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등기 이후 선순위 근저당으로 재대출 가능한가요?협의이혼 접수했고 2차기일 기다리는 중입니다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져오기로 했는데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대출은 다 갚았고 근저당 말소만 안된 상태)2차기일까지 상대방이 또 대출받을까봐 우선 가등기를 쳤는데요, 깜빡하고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앞으로 가등기를 쳤습니다. 제 가등기가 후순위가 된거죠등기권리증은 저에게 있는 상태인데이 때 상대방이 선순위로 있는 근저당을 바탕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나요?은행에서는 어차피 가등기 되어있는 상태라 선순위여도 등기권리증 없이 대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는데상대방이 대출을 위해서라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라혹시 법무사 통해 확인서면으로 대체해서 등기권리증 없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별거 후 이혼 시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어머니는 현재 아버지와 25년 가까이 별거 중이고,연락처,주소 모두 모릅니다.현재 어머니 및 자녀 두명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아버지 명의이고,아버지가 30년 전 결혼 후 2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어머니는 20년간 혼자 거주·유지·관리,자녀 둘 양육과 생계비 부담을 전담했습니다.아버지는 초기 9년간 일부 생활비만 지원했고, 이후 거의 기여 없습니다.이 경우 해당 아파트 지분 100%를 요구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판례와 비교해 어떤 확률로 보시나요?아파트는 현재 10억 원 시세이며,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대 지분을 현금 정산하면서 단독 소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또한 아버지가 과거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어머니가 상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 시 이 채무는 어떻게 고려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