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분할 본등기 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필요 금액 준비중인데 헷갈리네요
공시지가 5억 집이면(40평형 거래가 10억)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 1.5프로(어디서는 면제라는데 찾아보니 아닌듯요)
등록면허세 1.5프로+ 지방교육세 0.3프로
+농어촌특별세 0.4프로
양도세 면제
총 세금(취득세 1.5퍼+ 등록면허세 1.5퍼+ 지방교육세 0.3퍼+ 농어촌교육세 0.4퍼 해서 총 3.7퍼)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요?
어디서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동시에 부과 안된다고하고
헷갈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취득세율이랑 등록면허세율이 같은게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지피티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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