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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동박새255

도덕적인동박새255

가등기 이후 선순위 근저당으로 재대출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접수했고 2차기일 기다리는 중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져오기로 했는데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대출은 다 갚았고 근저당 말소만 안된 상태)

2차기일까지 상대방이 또 대출받을까봐 우선 가등기를 쳤는데요, 깜빡하고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앞으로 가등기를 쳤습니다. 제 가등기가 후순위가 된거죠

등기권리증은 저에게 있는 상태인데

이 때 상대방이 선순위로 있는 근저당을 바탕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나요?

은행에서는 어차피 가등기 되어있는 상태라 선순위여도 등기권리증 없이 대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는데

상대방이 대출을 위해서라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라

혹시 법무사 통해 확인서면으로 대체해서 등기권리증 없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는 가등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가 제출을 하거나 다시 대출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은행으로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