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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연아공인
위연아공인24.01.03

이혼한 부모님(엄마)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은 아버지랑 살고 있고

어머니는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 재혼한분도 이혼하셨고 자식있으나 이혼한 여자분으로 가족 관계 )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재혼하신분이 돌아가신 경우

재혼한 가족들이 재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집은 어머니 명의입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한지 20년은 넘으셨고

어머니랑 아들은 주마다 왕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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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재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고, 재혼배우자의 자녀 역시 입양등으로 어머니의 자녀로 인정된다고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자녀와 재혼한 분이 상속인이 될 것이고,

    재혼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재혼한분의 자녀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