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게젤좋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갱신권 거부 실거주 후 매도 소송Q1, 저는 세입자이고 1년6개월째 살고 있어요.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갱신권을 거부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1개월 정도 직접 살다가 집을 다른 라람에게 팔아버리면 저는 소송을 걸 수 없나요?임대가 아니고 매도니까??Q2, 그리고 추가로 토허제 걸린 지역이라 허가가 안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저를 먼저 내쫒았는데 허가가 안 나면 무조건 본인이 살아야되는거 아닌가요?Q3, 토허제는 어떨때 허가가 안 떨어지나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유가 사는 이유가 잇어야하나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양쪽 다 그럴싸한 이유를 대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단기알바, 기타소득, 세금신고, 연말정산?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직무와는 무관하지만 지인의 요청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일회성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약 3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고용주(지인)가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금액이 적지 않아서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계약서 수정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주 42시간 근무 조건이며포괄임금제로 연장12시간, 휴일 5시간으로 잡혀있는데요( 월 209 / 52 / 19 )실제로는 OT가 발생하면 OT수당을 따로 챙겨주십니다그런데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면 선지급된 OT수당으로 갈음될 수 있나요?평소에 계약서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은 것 같은데 특정달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에서 초과분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수당 기준시간을 이렇게 분배해도 되나요?연장근무와 법정공휴일 근무가 종종 발생하는 업장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무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워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기본근로 209, 연장근로 52, 휴일근무 19-35으로 기준시간을 책정하되 실제 근무시간은 총 22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수당 공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계약서 상의 총 근무 시간이 226시간을 넘는 다는 이유로(혹은 그 외의 이유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 후가 궁금해요Q1. 한국부동산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부동산 실거래조사 증빙자로 제출 요구서? 더라구요. 어찌 저찌 작성해서 제출은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거나 세무조사로 넘어가면 해당 사실을 저에게 통보해주나요? 통보한다면 대략적인 시기는 어찌될까요?Q2. 매매대금에 가족간 차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이자 지급 및 상환을 계속해서 추적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개인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척하는거죠...? 가족간 차용이 포함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걸까요 설마...?Q3. 소명서 제출 후 그냥 맘편히 살아도 되는건지... 어디에 결과를 문의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 주식·가상화폐경제Q. 과거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특정 년도에 비상장 주식의 평균 거래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001년, 2005년 당시 삼성에스디에스 금액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의 기준은?17년 결혼 유지 / 17년 별거 중어머니는 이혼을 원하나, 아버지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재결합을 원하는 듯한 연락을 받아소송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혼인 당시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였으나담보대출과 사업실패가 반복되어명의를 어머니에게 남겼습니다( 저당잡힌 채로 받아, 어머니 홀로 변제했습니다 )- 결혼생활 중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없으며오히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경제활동, 육아, 가사도 어머니가 홀로 하셨습니다.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현금 거래를 주를 이뤄,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낮습니다 )-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식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별거 후 아버지의 양육비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오히려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자녀( 11,16 세 )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서로 외도를 주장하나, 둘 다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어머니는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Q1. 별거 직전, 아파트 담보대출과 명의를 동시에 가져왔으나, 현재는 아파트에 채무가 없는 상태이니,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나요?Q2. 기여도가 0에 수렴하는데도 현재 보유한 자산에 따라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 어머니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줘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Q3. 혼인중 양도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현재는 없거나 적다면 현재 보유중인 것만 분할하나요?별거중 매수한 주식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Q4. 기여도가 매우 낮음이 인정되면 연금과 퇴직금도 지킬 수 있을까요?Q5.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로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Q6. 기여도 산정 시,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증언이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나요?Q7.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차용한 주식 혹은 현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겠지만 사전에 공부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별거중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안녕하세요17-8년 이상 별거한 아버지가 이혼을 안해주고 있었는데얼마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더니만나니까 말을 바꿔 재결합을 원하는 느낌이에요혹시 집에 밀고 들어오면 (집 명의는 어머니입니다)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당연히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서주거침입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이런 말을 들으니까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현관문이고 창문이고 자물쇠를 추가로 여러개 달아야하나....어머니는 혼자 계실 때 방에 숨어 있다 하십니다....Q1.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출입, 접근을 막을 수는 없나요? 이혼 소송만이 답일까요?(함께 거주했던 집인지, 새로운 집인지 조건도 영향이 있나요?)Q2. 만약 이혼을 하면 어머니는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Q3. 이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식 명의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나요? (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는지 유무가 중요한가요? )Q4. 부모님이 이혼을 해도 자식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것을 제제할 수 없나요?Q5. 이혼소송에 대해 아는게 없는데.... 변호사님과 함께할 생각이긴 하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별거한지 7-8년이 됐는데 이제야 서류 정리를 할까 합니다Q1. 상대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결혼시점부터 별거시험까지 산정하나요결혼시점부터 지금까지로 산정하나요?Q2. 만약 별거시점까지가 맞다면당시 가지고 있던 부채도 포함이 되나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당시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연금이나 퇴직금은 같이 산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나요...?빚만 엄청 넘겨놓고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진짜ㅠㅠQ3. 기여도를 따질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생활비를 전달했음을 증빙해야 하나요?아님 생활비를 받지 못했음을 증빙해야 하나요?상대가 기여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나요.....ㅠㅠ?+ 가정폭력은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지녀 진술 같은 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나요?
- 가족·이혼법률Q. 협의이혼이 나을까요 조정이혼이 나을까요?아빠가 집을 나간지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엄마 혼자서 2명의 자녀를 온전히 키우셨구요.집을 나갈 당시 자녀는 17살, 12살이었습니다.연락이 끊겼던 중간에 엄마 직장에 찾아와 돈을 달라는 난동을 피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증빙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언급합니다)현재 엄마는 퇴직하신 상태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재산분할을 원하는 것인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류정리를 해준다는 의미인지 의중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협의이혼을 하면 추후에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애초에 조정이혼을 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Q1-1. 협의이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결혼 당시부터 살던 아파트, 부부간의 금전&주식 거래, 퇴직금 및 연금 등에 있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Q1-2.만약 그렇다면 엄마쪽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나요?Q1-3.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야 할까요? ( 저희는 돈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조용히 서류 정리만 하길 원합니다 )Q2-1. 의중을 파악할 수 없으나 순수한 의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Q2-2. 조정이혼을 하게되면 모든 재산이 서로에게 공개되는 건가요? Q3-1. 골치가 아파서 서류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이렇게 쭉 살게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Q3-2. 추후에 사채를 포함한 부채가 넘어오면 상속포기만 하면 될까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