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갱신권 거부 실거주 후 매도 소송
Q1, 저는 세입자이고 1년6개월째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갱신권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1개월 정도 직접 살다가 집을 다른 라람에게 팔아버리면 저는 소송을 걸 수 없나요?
임대가 아니고 매도니까??
Q2, 그리고 추가로 토허제 걸린 지역이라 허가가 안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저를 먼저 내쫒았는데 허가가 안 나면 무조건 본인이 살아야되는거 아닌가요?
Q3, 토허제는 어떨때 허가가 안 떨어지나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유가 사는 이유가 잇어야하나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양쪽 다 그럴싸한 이유를 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부한 뒤 형식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도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진정하지 않았다면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문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갱신요구권은 실거주 목적이 진정한 경우에만 거부가 허용되며, 입주 기간의 형식성, 매매 시점, 실제 거주 실태는 판단의 주요 요소입니다. 실거주 의사 없이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임대차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과 필요성을 심사하며, 임차인과 무관하게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해야 하며, 통보 시점, 실제 거주 기간, 매도 계획, 중개 의뢰 내역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단기간 체류 후 매도를 진행한다면 손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또는 매도 계획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갱신거부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도 존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허가가 불발되면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더욱 불안정해지므로 임차인은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허가 판단은 거래 목적의 합리성과 지역 정책 목적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측 모두의 사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통보·협의 내역을 문서화해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