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수당 기준시간을 이렇게 분배해도 되나요?
연장근무와 법정공휴일 근무가 종종 발생하는 업장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무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워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기본근로 209, 연장근로 52, 휴일근무 19-35으로 기준시간을 책정하되 실제 근무시간은 총 22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수당 공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계약서 상의 총 근무 시간이 226시간을 넘는 다는 이유로(혹은 그 외의 이유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의 총 근무시간이 226시간을 넘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며, 법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자체가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휴일, 연장근로에 동의하였고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다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 요소가 매우 큰 사항입니다.
어차피 수당 조리사에서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를 별도로 나눠서 기재하실 거라면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라는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하게 분배해서 규정해 놓고 일정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장 근로 그리고 휴일 근로의 수당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곳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나 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이 22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