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수당 기준시간을 이렇게 분배해도 되나요?
연장근무와 법정공휴일 근무가 종종 발생하는 업장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무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워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기본근로 209, 연장근로 52, 휴일근무 19-35으로 기준시간을 책정하되 실제 근무시간은 총 22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수당 공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계약서 상의 총 근무 시간이 226시간을 넘는 다는 이유로(혹은 그 외의 이유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