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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는게젤좋아

노는게젤좋아

25.03.11

단기알바, 기타소득, 세금신고, 연말정산?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직무와는 무관하지만 지인의 요청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일회성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 3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고용주(지인)가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적지 않아서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분께서 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본인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