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알바, 기타소득, 세금신고, 연말정산?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직무와는 무관하지만 지인의 요청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일회성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 3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고용주(지인)가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적지 않아서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분께서 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본인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