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별거한지 7-8년이 됐는데 이제야 서류 정리를 할까 합니다
Q1. 상대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결혼시점부터 별거시험까지 산정하나요
결혼시점부터 지금까지로 산정하나요?
Q2. 만약 별거시점까지가 맞다면
당시 가지고 있던 부채도 포함이 되나요?
+ 부동산이나 주식은 당시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 연금이나 퇴직금은 같이 산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나요...?
빚만 엄청 넘겨놓고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진짜ㅠㅠ
Q3. 기여도를 따질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생활비를 전달했음을 증빙해야 하나요?
아님 생활비를 받지 못했음을 증빙해야 하나요?
상대가 기여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나요.....ㅠㅠ?
+ 가정폭력은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지녀 진술 같은 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변론종결시나 별거시부터 7-8년이 흘렀다면 별거시점(결혼시부터 별거시까지)이 기준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이나 주식은 재판이 끝날때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금은 관계법령에 따르면 혼인기간동안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퇴직금은 그와 무관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채도 포함입니다.
3. 재산을 형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출처, 소득, 가사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주장만 하면 되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입증해야 합니다.
- 이혼에서 일방의 기여도가 0인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 가정폭력은 증거가 있어야 입증가능하며, 자녀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