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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라마225
탁월한라마22522.12.11

장모가 빌려준 1700만원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준비하고있는데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빌려줬는데 남편은 그돈으로 전에 남편이 코인을 할려고 빌린 대출을 갚았습니다. 현재 이혼하려고하니 저희엄마는 빌려줬던 돈을 다시 주라고 어차피 들어갈수 없는 아파트이고 명의도 남편앞으로 되어있어서 남편에게 갚으라고하는데 1700만원 남편이 전액 갚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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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으로 남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변제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1,7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서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인정되는바, 배우자가 코인을 위하여 빌린것이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여에 대한 입증 방법 (증거)가 있는지 등 해당 금원의 성격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