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천만원에 대한 공증효력이 있을까요?

같이사는 동생이랑 같이 산지 1년 7개월 정도됐습니다.

그 친구는 불법 토토를 즐겨했고 저도 따라서 즐겨했습니다.

그 동생은 저에게 돈을 빌려서 토토를 하였고

채무액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4천만원 전부 토토x + 생활비 + 제 명의 카드 등등)

그래서 공증을 썻고

조금씩 갚던 와중 2달정도 연체가 되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불법원인급여 자금이라고 전부 변제 못한다고 하십니다.

(2700만원에 차용증합의를 원하심 그것도 매달 50만원씩!!

나중에 여유되면 한번에 or 조금 큰 금액)

공증을 무효 말소시키고 2700 차용증을 적자고 하시는데ㅜㅜ

4천만원에 공증 효력은 불법원인금여때문에 못 받을까요?

걱정되어서 잠도 안오고 불안해죽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려주신 4천만원을 공정증서(공증)로 받아두셨는데, 상대 부모가 도박자금이라며 2700만원 차용증으로 바꾸자는 상황이군요.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4천만원 전부가 도박자금이 아니라 생활비·카드대금이 섞여 있으니, 그 부분은 불법원인급여(불법 목적으로 건넨 돈은 반환을 못 받는다는 원칙)와 무관한 정상 대여금으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토토'가 정부가 운영하는 합법 스포츠토토라면 애초에 불법성이 없어 문제되지 않고, 설령 사설 불법도박이었더라도 돈을 빌려준 행위만으로 곧장 반환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는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공증을 스스로 말소하지 마시고, 자금 사용처를 구분할 수 있는 계좌이체·카드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말씀대로 불법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은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공증을 변경하거나 포기하기 전에는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채권 범위를 먼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주는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