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천만원에 대한 공증효력이 있을까요?
같이사는 동생이랑 같이 산지 1년 7개월 정도됐습니다.
그 친구는 불법 토토를 즐겨했고 저도 따라서 즐겨했습니다.
그 동생은 저에게 돈을 빌려서 토토를 하였고
채무액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4천만원 전부 토토x + 생활비 + 제 명의 카드 등등)
그래서 공증을 썻고
조금씩 갚던 와중 2달정도 연체가 되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불법원인급여 자금이라고 전부 변제 못한다고 하십니다.
(2700만원에 차용증합의를 원하심 그것도 매달 50만원씩!!
나중에 여유되면 한번에 or 조금 큰 금액)
공증을 무효 말소시키고 2700 차용증을 적자고 하시는데ㅜㅜ
4천만원에 공증 효력은 불법원인금여때문에 못 받을까요?
걱정되어서 잠도 안오고 불안해죽겠습니다.